[판결] 오토바이 뒷자리 탑승 중 사망 사고, 출퇴근 용 계속 사용 증거 없다면 상해보험금 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덧붙입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했다 숨진 이 모 씨1)의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2)

이 씨는 2016년 1월말 밤 12시 30분경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세종시 호수공원 주차장 제4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다 운전자의 과실로 도로 끝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떨어진 뒤 1 시간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오토바이 계속 사용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원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은 이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출퇴근 용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씨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화손해보험은 이 씨가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거나 오토바이를 소유·관리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오토바이 운전자처럼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정도의 현저한 위험의 증가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토바이 뒷자리 탑승자는 통지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통지의무를 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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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3월 2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31일(재등록)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명을 사용합니다.
2)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207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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