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병원 침대서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후 폐질환으로 사망했어도 재해사망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고령의 환자가 침대 밑의 신발을 주우려다 침상에서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폐질환 등으로 사망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침상 아래로 떨어져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고 숨진 환자 이 모 씨1)의 유족이 대한민국(우체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 84세의 치매 증상이 있는 이 씨가 요양원의 차량을 스스로 타고 말도 하면서 P병원에 도착한 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P병원의 침상에 올라갔다가 침상 아래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었던 점, 낙상 사고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있지 않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씨가 기저에 폐질환 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급격히 낙상 사고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폐질환 등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씨의 사망 원인이 된 폐질환 등은 낙상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발현 또는 악화됐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씨는 낙상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낙상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낙상 사고 당시 이 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춰, 낙상 사고는 이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중대하게 작용한 외부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씨의 낙상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14년 4월 오후 3시경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상에 올라간 후 침상 아래에 있는 신발을 주우려다가 떨어졌습니다. 이 낙상 사고로 우측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C대학교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낙상 사고 다음날 오후 8시쯤 사망했습니다. ​

이 씨의 사망에 대한 C대학교병원장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씨의 평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해,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 등을 이유로 '이 씨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며, 이 씨에게 1,959,6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생명보험 약관 [별표]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3) 또한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4) 

이 판결의 요지는 낙상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가 이 씨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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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8월 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4일(재등록)

1)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명을 사용합니다.
2) 대전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106323 판결.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참조.
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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