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로 체결된 보험계약과 인과관계 없는 손해, 배상의무 부존재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의 모집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보험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보험사의 증명이 없다면,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가 보험설계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맡아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건과 관련한 자료 모두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피씨에이(PCA)생명이 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설계사 최 모 씨(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1)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PCA생명의 주장대로 최 씨가 위법한 보험모집을 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PCA생명은 보험계약들이 유효하게 존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PCA생명의 이익 상당액이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최 씨의 보험모집에 PCA생명 주장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보험계약들이 체결됐을 것임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최 씨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보험계약들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PCA생명은 자사가 입은 손해 액수가 보험계약들이 유효하게 존속됐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들 가치로서 그 합계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PCA생명은 U보험대리점과 사이에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최 씨는 U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해촉됐습니다.  


​최 씨는 해촉 전에 24명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는데,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청약서' 혹은 '해약환급금 예시 고객확인서' 혹은 '고객확인서'를 모두 혹은 그 중 한 두개를 도용하거나 실제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했다는 각종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결국 해당 보험계약들이 모두 취소 또는 해지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PCA생명이 최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촉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불법적인 최 씨의 모집행위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PCA생명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최 씨의 모집행위 등이 그 자체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PCA생명은 보험계약 심사 및 인수 과정에서 일부 보험 관계 서류상에 보험 가입자 이외의 대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육안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 종사자들에게 신계약고를 높일 것을 지나치게 독려하며 과다한 모집 실적을 채우도록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데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스카웃 등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보험업계에서 자사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감독하기 위한 시범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의 모집행위 등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최 씨가 PCA생명에 대해 그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위촉계약 등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인정돼야 합니다. 지극히 타당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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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8월 1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4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7가단441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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