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 걷기 운동 중 의식 잃고 숨지면 사망보험금 못 받아


글 : 임용수 변호사


휘트니스센터1)에서 러닝머신(바른말: 트레드밀 = treadmill)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하다가 앞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숨졌다면, 사망원인이 외래의 사고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휘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으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최 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씨 머리 부위의 컴퓨터 단층촬영(CT) 영상에 의하면 '저산소성-허혈에 의한 뇌손상'이 발견됐을 뿐 두개골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두개골 골절이 사망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최 씨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최 씨의 연령에 비춰 운동기구 조작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 씨의 사망원인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오후 9시경 파주시에 있는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을 이용, 걷기 운동을 하다가 앞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런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3) 이번 사례처럼 두부 외상 등 사인이 될 만한 외래적 요인이 없다면 상해사망으로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러닝머신의 위험성에 관한 통계와 전문가 분석 등을 인용하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러닝머신은 가장 위험한 운동기구"라고 보도할 정도로, 러닝머신을 이용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조그만 부주의로도 러닝머신 관련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러닝머신 이용이 자신도 몰랐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을 악화시켜 운동 중 돌연사할 수도 있으므로 운동 중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선고된 판결 중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체육시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 후 쓰러져 사망했던 사건인데, 심장병력이 없는 피보험자의 급성심장사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큰 일교차 등 외부 물리적 요소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는 외래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피보험자에게 내재돼 있던 내부적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럴 때 유족 측의 주장을 자충수 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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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6월 1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0일(재등록)

1) 이 판결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적시했습니다. 규범 표기는 '피트니스 센터'이지만, 그 대신 순화한 용어 '건강 센터'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 선고 2014가합53509 판결.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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