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레저용 모터보트 탑승 중 사고도 보험 약관상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레저용 모터보트

글 : 임용수 변호사


레저용 모터보트도 교통기관에 해당하므로 레저용 모터보트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이 모 씨는 1997년 10월 알리안츠생명에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교통재해로 입은 장해 치료비 등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보험과 휴일추가보장특약에 가입했는데, 그 보험의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등을 교통기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8월 토요일 오후 6시경 망상해수욕장에서 한 수상레저업체가 운행하는 모터보트에 탑승, 수상레저 활동을 하던 중 모터보트가 파도에 의해 공중으로 떠올랐다 수면 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2번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2개월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2015년 7월 알리안츠생명에게 교통재해 장해 3급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알리안츠생명은 2015년 8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장해 치료비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이 씨가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알리안츠생명은 이 씨에게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재판부는 먼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런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해석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관에 모터보트를 비롯한 교통기관을 운행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사용 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모터보트가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때도 탑승객을 운송하는 기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레저용 모터보트도 교통기관인 선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약관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레저용 모터보트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씨의 사고는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판결은, 약관 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교통재해라면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탑승 목적 등을 묻지 않고 교통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또 교통기관이 피보험자의 이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구분돼 있지 않다는 사실,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을 고려해 '레저용 모터보트'를 약관상의 교통기관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


이 같은 레저용 모터보트 사고뿐 아니라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무전동 방식의 래프팅용 고무보트 등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불의의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 판결들은 다소 엇갈리는 경향이 있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 중에는 '휠체어'를 교통기관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돼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보험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의료보조기구이므로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시 이유였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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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월 29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7월 19일(재등록)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104242 판결.
2) 1차 수정일 :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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