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만 보험금 청구 가능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케이비(KB)손해보험이 다슬기를 잡다 숨진 채로 발견된 황 모 씨의 남편인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1)

재판부는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정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 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B손해보험이 1심 법원에 피고 추가 신청을 냈으나, '피고는 그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단지 황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만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추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황 씨가 자신의 사망에 따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에는 황 씨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 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황 씨의 상속인으로 남편 정 씨 외에 자녀 2명이 더 있다면 정 씨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KB손해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B손해보험이 법원에 피고 추가 신청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도 정 씨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황 씨의 사망이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한 것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법률상의 사항을 간과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에 따라 정 씨의 상속분에 관해 나아가 심리해 봤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황 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황 씨,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받은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황씨가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개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수사기관은 황 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 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남편 정 씨는 보험금 5000만 원을 달라고 KB손해보험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황 씨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정 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반발한 정 씨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황 씨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만 심리한 뒤 KB손해보험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맞소송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정 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KB손해보험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상속인' 혹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는데, 그 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들은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와 달리 처음부터 보험수익자가 특정돼 여러 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 취득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때 만약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금 취득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보험수익자들은 각자 균등한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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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12월 31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7일(재등록)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015다236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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