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당뇨병과 만성골수염 등을 앓던 환자가 저에너지 손상 때문에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씨가 넘어져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을 당시 이미 당뇨병과 좌측 하퇴부의 만성골수염, 만성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근력 저하, 보행 균형의 장애 등을 보였고, 이런 기왕증으로 인한 저에너지 손상 때문에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했으며, 사망원인 역시 기왕증인 신부전증일 뿐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 |
그러면서 「이 씨의 대퇴골 경부 골절상은 경미한 요인에 불과할 뿐 사망의 직접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판결은 당뇨병과 만성골수염, 만성 신부전 등을 알고 있던 환자가 고에너지 손상1)이 아닌 저에너지 손상2)으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은 뒤 입원 치료를 받다가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약관에 규정된 '경미한 외부요인'이란 일반 통상인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는 단순한 외부적 유발인자를 말합니다. 이는 경미한 외부요인을 기회로 삼아 질병에 의한 신체의 손상에 대해 재해 또는 상해라고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이 씨의 낙상(Falls) 즉 저에너지 손상은 사망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고, 당뇨병과 좌측 하퇴부 만성골수염, 만성 신부전증 등의 질병 또는 체질적 소인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평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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