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보험계약상 악성신생물 및 고액치료비암 해당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소아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및 고액치료비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암진단비 및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상담해 주세요.

이 모 씨는 2005년 6월 동부화재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이 씨로 하고 암진단비 2000만 원과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50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10월 조직검사 결과는 병명 불명으로 나왔지만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이 씨의 병명을 '임상적으로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씨가 동부화재에 암 및 고액치료비암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경계성종양 진단비 4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암진단비 2000만  원과 고액치료비암진단비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이 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동부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동부화재는 이 씨에게 암진단비 및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합계 7000만 원에서 기지급 경계성종양진단비 400만 원을 뺀 나머지 6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을 확진할 수 있는 항원과 종양 세포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양성 두개 결손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액성 변성, 병소 출혈, 영양실조성 석회화, 만성 염증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의 경우 흐물거리면서 아주 잘 부서지는 종괴로 출혈 시 지혈하는 동안 흡입기로 조직이 빨려 들어가서 적절한 종양 조직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조직검사상 종양세포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이 씨의 경우 수술 당시 종양 부위를 절개할 때 아주 많은 출혈이 있어 지혈에 많은 시간을 보내 종양 조직이 포함된 조직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보험 약관상 암 및 고액치료비암에 해당하는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 및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임상학적 암 및 고액치료비암이 진단 확정됐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의 종양에 대해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아 암 및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및 고액치료비암의 증거로 인정되고 증명 기록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암 및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항소심(2심) 재판부는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에 관해 병리학적 진단(확정)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상학적 진단이 있었다는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판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임상학적 진단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종양에 대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판단을 했다면 보다 더 완결성을 갖춘 판결이 됐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랑거한스세포조직구증,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LCH)은 벡혈구 중 조직구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 여러 조직과 장기에 축적되는 희귀 질환에 속하며, 진단이 어려운 데다가 골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골질환으로 진단돼 일반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으로 진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Letter-Siwe병, Hand-Schuller-Christain병, 호산구성 육아종증, 단발호산구육아종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질환입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2011년 1월 1일에 시행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종전 코드(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가 삭제되고,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재분류되면서 새로운 코드가 부여됐습니다.


​그 결과, 만약 제6차 개정 KCD 시행일 전에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이라는 질환에 대해 D76.0로 진단을 받았다가 그 시행일 이후에 C96.6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금 내지 고액암 진단비(고액치료비암 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2) 

그러므로 제6차 개정 KCD 시행일 전에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이라는 확정 진단이 있었고, 이후 제6차 개정 KCD의 시행으로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이 암으로 재분류됐다면 그 시점부터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암 진단금의 소멸시효는 제6차 개정 KCD 시행일부터 진행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제6차 개정 KCD의 시행으로 랑게스한스 세포 조직구증이 C96 코드의 암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런 사정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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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0년 7월 2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나5909 판결. 이 판결에 대해 동부화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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