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했고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 보험수익자란에 기재된 법정상속인이나 상속인은 부모 쌍방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홍 모 씨와 김 모 씨는 슬하에 홍길동(가명)이라는 아들 1명을 둔 부부였고, 1985년 1월 이혼했습니다. 홍길동은 2006년 1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교보생명과 사이에 건강보험계약(제2 보험)을 체결했는데, 보험증권에 보험수익자는 만기·생존의 경우 홍길동으로, 입원·기타의 경우 아버지 홍 씨로 각각 정했고, 사망 시에는 상속인으로 정했습니다. 홍 씨는 2013년 3월 아들 홍길동을 피보험자로 해서 우체국과 보험계약(제1 보험)을 체결했는데, 보험증권상 보험수익자에 대해 만기·생존 시 및 입원·장해 시에는 모두 홍 씨로 정했고, 사망 시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했습니다.
홍길동은 2016년 6월 사망했는데, 홍길동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부모인 홍 씨와 김 씨가 있었습니다. 홍씨는 아들 홍길동이 사망하자 '홍 씨와 김 씨는 이미 오래 전에 이혼했고, 이후 홍 씨가 혼자서 홍길동을 양육해왔으며, 제1, 2보험의 보험료도 홍 씨가 모두 납입했으므로, 김 씨를 제1, 2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씨는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 씨는 김 씨를 상대로 '김 씨는 제1, 2보험에 대한 보험수익자 및 보험금 수령권자가 홍 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보험금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1, 2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사망 시 보험수익자란에 '법정상속인', '상속인'이라 기재돼 있는바, '법정상속인',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그 의미와 자격, 순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그 '법정상속인', '상속인'은 홍 씨와 김 씨를 가리킨다」며 「문언의 기재 내용과 달리 '법정상속인', '상속인'에 어머니 김 씨가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와 달리 해석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가 혼자서 홍길동을 양육했고, 제1, 2 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보험의 보험계약자인 아버지 홍 씨와 제2 보험의 보험계약자인 아들 홍길동이 김 씨를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배제하거나 그 수익자를 홍 씨로 한정하겠다는 의사를 우체국이나 교보생명에 표시했다고 해석하기에 부족하고, 우체국이나 교보생명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정상속인', '상속인'에 김 씨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한편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나 상속인으로 돼 있는 경우, 이때의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으로 봐야 합니다.
2018년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친권자란에 전남편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우려를 표시했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상해시 수익자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친권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안내했던 경우, 보험청약서에 자녀의 사망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고 표시됐어도 자녀의 사망 당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는 이혼한 부부 중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친권행사 및 양육권자로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해온 사람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3)
이번 사안에서처럼 홍길동에 대한 보험사고(사망) 발생 당시의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 쌍방이므로, 예외를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김 씨가 제외된다고 풀이할 수 없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3)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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