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설계사의 횡령 행위 있어도 보험 모집 관련 없으면 보험사 배상책임 없다

해지환급금 횡령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했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과 관련이 없다면,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 및 보험법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장 모 씨가 1심 공동피고였던 보험설계사 최 모 씨를 제외하고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현대해상으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아 최 씨의 명의 계좌로 금 2억 9400여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최 씨가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을 하면서 장 씨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씨가 현대해상의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최 씨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상식에 반한다」면서 「장 씨가 보험설계사인 최 씨에게 돈을 이체한 것은 현대해상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장 씨와 최 씨 사이의 개인적 돈 거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현대해상의 보험설계사인 최 씨가 현대해상의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현대해상에 가입했던 기존 보험계약 2건을 해약한 뒤 해지환급금 2억 9400여만원을 최 씨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줬다.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상식


앞서 1심은 장 씨가 현대해상과 보험설계사 최 씨를 공동피고로 해서 낸 소송에서 최 씨는 장 씨에게 2억 9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현대해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장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 모집이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며,2)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수당(수수료)을 지급받는 위탁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이나 임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4) 

이 규정은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능력이 있는 보험회사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5)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규정이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한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보험 모집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해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6)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해야 한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17년 12월 2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6일(재등록)

1)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21542 판결.
2)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3) 대법원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계약유지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서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46371 판결 참조). 참고로 우체국보험은 전문설계사(보험관리사)가 있지만 창구 직원이 형식적인 보험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부정확한 설계와 중요 사항 설명)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는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대해상은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의 위법한 보험 모집 행위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의 그것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등 참조.
6)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보험설계사가 중개 업무(보험 모집)를 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할 것, ②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③ 보험설계사의 위법한 중개 업무(보험 모집)와 보험계약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④ 보험회사의 면책사유가 없을 것을 들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