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산상 이득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보험회사의 재산상 이득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 씨가 한화생명에 대해 1억5000만 원의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화생명이 그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남 씨의 주장처럼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일부터 소멸시효 기간(2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인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의 어머니는 2009년 5월 오전에 자살했습니다. 그 당시 남 씨의 어머니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남 씨를 보험수익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가입해둔 상태였습니다. 교통재해사망 보험금이 1억4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던 유족은 1억4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화생명은 며칠 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남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뒤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청구권을 시효 완성된 시점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 다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것이 됩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권리의 소멸 원인에 의한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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