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엎드려 자던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장해도 외래 사고, 장해보험금 지급해라

청색증과 무호흡증

글 : 임용수 변호사


아기가 이불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얼굴이 이불에 묻혀 질식했을 개연성이 큰 경우 아기에게 생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는 약관이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직접 전해 드리고,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장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장 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장 씨는 3개월 뒤 아들을 분만했는데, 장 씨가 아들을 엎드려 재우 채 장을 보고 온 사이 아들에게 얼굴 청색증이 있고 호흡이 없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씨의 아들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고, 수년 간의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인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혀 할 수 없으며, 재활치료를 시행해도 기능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구적 장해상태가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상 뇌병변장애 1급(보행이 불가능하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으로도 등록됐습니다.

이에 장 씨는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외래의 사고가 아닌 신체적 결함이 있었고 이불에 의한 질식 외에 다른 원인으로 무호흡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아들은 출생 무렵 호흡과 관련해 별다른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일까지 47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였으므로 그 사이 새로운 체질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그 사이 무호흡과 관련된 징후가 발견되지도 않은 사실, 감정인 역시 47일된 영아를 돌보는 사람 없이 1시간 30분 동안 이불에 엎드려 놓아서 아기 얼굴이 이불에 묻혀 질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점, 영아급사증후군은 영아가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일종의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장 씨 아들의 무호흡 사고는 이불에 의한 질식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해상의 보험 약관에 의하면 신경계 장해의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하도록 돼 있고,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장해를 진단해 그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아무리 빨라도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아들의 신경계 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현대해상의 주장은 약관 규정 등을 도외시한 채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을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판결에 대해 현대해상이 항소를 했고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두 곳의 대학교병원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은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재우면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청색증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된 쟁점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보험 약관에서 규정된 고정된 장해에 해당하는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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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3월 2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30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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