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파킨슨병 앓던 고령의 할머니가 낙상 후 대퇴골 경부골절 치료 중 사망, 재해사망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파킨슨병을 앓던 고령(76세)의 할머니가 자택 거실 주방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병원에서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직접 알려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송모씨가 논산연무우체국(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송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송 씨는 논산연무우체국에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송 씨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을 가입한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택 거실 주방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병원에서 대퇴부 경부골절을 입고 좌 고관절 인공관절 성형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대퇴부 경부골절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그 후 송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논산연무우체국은 송 씨의 시어머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반발한 송 씨는 논산연무우체국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송 판사는 「송 씨의 시어머니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가 직접 사인을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및 영양 상태의 불량으로 기재했고 그 근거는 고령의 여자로서 대퇴골 경부골절, 외과적 인공관절 성형술, 장기간의 고정 기간 전체 과정을 고려한 것으로 고령의 여자의 경우 대퇴골 경부골절은 골절 후 수개월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20% 정도이고, 골절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바닥에 미끄러진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생명보험 약관에는 별표에 재해분류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 중 단서 규정에는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건처럼 사망에 가공한 저에너지 손상을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한 판결은 흔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사고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피보험자(할머니)가 집 대문 앞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고 대퇴골에 인공뼈를 삽입하는 좌측 고관절 양극성 반치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하던 중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보험자가 대퇴골 골절 후 일상생활동작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인해 근육이 소실됨에 따라 폐렴에 이르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은 후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대퇴골 골절 상해는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피보험자가 대퇴골 골절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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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3월 2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30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2가단92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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