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에게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고지했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진진한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고 씨는 2014년 11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고,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변리사인 고 씨가 보험 가입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11대 질병 중 하나인 고혈압으로 5년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가 2014년 12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5다64293)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씨가 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보험설계사들에게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메리츠화재에 대한 고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메리츠화재는 고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메리츠화재는 고 씨에 대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론상으로는 구두(대면해서 입로 하는 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화를 이용해 체결하는 통신판매계약에서는 구두 고지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 보험이 아닌 대부분의 보험 거래(청약)에 있어서는 보험청약서나 건강확인서 등과 같은 서면에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고 체결하는 보험계약에서 고지 수령권이 없는 보험모집종사자에게 구두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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