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암치료를 위한 한방병원에서의 입원도 암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가 보험계약자 측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의 판결을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립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한방병원에 입원해 항악성종양제를 투여받는 등의 항암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사는 최 씨에게 암입원급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원치료 필요성, 치료 내용, 투약 성분 등에 비춰볼 때, 한방병원에서의 입원 역시 입원급여금의 지급 대상인 입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한생명은 최 씨에게 보험금 15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악성종양제 투여한 한방병원 입원도 암입원급여금 지급 사유"
최 씨는 급성림프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대목동병원에서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고 2년 뒤 46일 동안 D한방병원에 입원해 항악성 종양제인 메토트렉사트(methotrexate), 메르캅토퓨린(mercaptopurine)을 투여받는 등의 항암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한방병원이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최 씨는 입원기간 동안 백혈병 골수외 재발, 골수 재발을 통한 공고 요법, 면역 요법을 통한 협진 및 지속적 검진과 관찰을 병행했을 뿐이어서 입원급여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최 씨는 신한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의 소송대리인인 임용수 변호사는 "이 판결은 한방병원에서의 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암입원급여금 지급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해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한 경우 암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댠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암입원급여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유독 신한생명의 약관에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또는 입원하는 경우라고만 기재돼 있었고 목적이라는 단어 앞에 『직접』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암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입원뿐 아니라 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입원에 대해서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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