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심장점액종 임상학적 악성 진단만으로는 악성 암 진단확정 아닌 양성


글 : 임용수 변호사


심장 점액종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진단이 나온 이상 임상학적 악성 진단만으로는 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립니다.

최 모 씨는 2006년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이 발병했을 경우, 암진단비, 암입원비, 암수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 씨는 2012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상 8㎝ × 4㎝ 크기의 좌심방 점액종이 발견돼 정중 흉골 절개술(median sternotomy)과 점액종 제거술을 받았고, 수술로 제거해 낸 최 씨의 심장 점액종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크기는 8㎝ × 8㎝ × 4㎝이고 점액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1)

서울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최 씨에게 '점액종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점점 증가하는 경우 급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상적 악성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서를 작성해줬고, 최 씨는 이 소견서와 함께 과거 1996년경 금융감독원에서 심장점액종의 경우 인체에서 가장 위험한 심장에 발생했고, 재발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질병이며, 심장을 열고 종양을 제거하는 고난도의 수술이므로 약관에서 담보하는 암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했던 사례를 근거로 미래에셋생명에게 암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최 씨의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심장의 양성신생물인 심장점액종으로 진단확정됐고, 이는 약관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상의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이 심장점액종 진단을 받은 최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2535만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판사는 먼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된다고 규정한 약관은 병리학적 검사 결과 '악성'이라고 밝혀져야 암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그런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임상적 악성 진단'으로도 암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약관을 풀이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치의가 환자의 심장점액종의 크기가 비교적 큰 상태였고,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 부위에 발생한 것이어서 수술이 불가피하고 수술 후에도 추후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상적 악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작성해주긴 했으나, 환자의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양성'이라는 진단이 명확히 나온 이상 임상학적 진단만을 가지고 악성인 '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관에서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임상학적 진단으로도 암진단 확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1996년경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술이 현저하게 발달한 결과 심장점액종 제거 수술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더욱이 생명에 대한 위험도도 낮은 편에 속하며 그 재발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수술 결과 심장점액종이 완전히 제거됐고 수술 예후가 매우 양호했던 점에 비춰 보면, 과거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 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가 가입한 약관에는 '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암 기타 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병리학적 진단)은 조직 검사나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하지만,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는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30 ~ C39)을 악성신생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에 대해 심장점액종 제거술을 시행한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실조회 회신에서 "최 씨의 경우 심장 내에 발생한 종양이기 때문에 악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고, 종양의 크기가 매우 커서 암의 가능성이나 급사의 위험성이 있어 수술을 시행했으며, 그에 비해 수술 위험성은 높지 않고 더욱이 생명에 대한 위험도도 낮은 편에 속한다. 심장점액종의 경우 대부분이 산발성이고 약 10%에서 가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산발성의 경우에는 약 1~2%의 재발율을 보인다"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금융감독원의 조정 사례는 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16년 전의 과거 의학 수준이 반영된 데 불과하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의할 때 심장점액종 수술의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과거 심장수술(개심술)의 경우 다른 분야의 수술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예기치 않은 심뇌혈 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심장 수술 장비 및 수술 기법의 발달로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서울아산병원이 2007년 8월부터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심장 수술을 시작해 승모판막 성형술 160례, 최소 침습 관상동맥 우회술 66례, 심방중격 결손증 54례, 심장 점액종 제거술 17례 등 심장 수술 300례를 돌파하고 수술 성공률 100%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심장 수술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임상학적 악성 진단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볼 때 현재의 일반적인 의학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장점액종 진단이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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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2월 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20일(재등록)

1)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D15.1(기타 및 상세불명의 가슴내 장기의 '양성'신생물 중 심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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