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프로포폴 마취 후 유방확대수술 중 사망도 우연한 외래 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정맥마취를 실시한 뒤 유방 확대 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에게도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간단한 법률 조언(Tips)을 덧붙입니다. 

이 모 씨는 2012년 12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알파 Plus보장보험을 체결했고, 흥국화재와 사이에는 행복한 파워라이프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정맥마취 하에 유방 확대 수술을 받던 중 산소 포화도 80%, 혈압 80/50 및 호흡 불량 상황이 발생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119 구급대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그 후에도 이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다음 달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2014년 2월 사고가 난 병원 대표원장과 사이에, 대표원장이 유족에게 합의금 5억 5000만 원을 2014년 7월 말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이 씨의 유족이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1억 원, 흥국화재는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재판부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한 것은 아니므로 그런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는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기왕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고, 유방 확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한 심폐정지는 프로포폴의 호흡 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해당 병원 의료진의 감시 소홀 또는 응급처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단순히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유방 확대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감시 소홀 또는 응급처치 미흡 등으로 인해 신체 내부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의료 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방확대 수술 중의 사망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처치에 해당할 경우 이로 인한 상해 위험이 증가하고 현실화된 결과 보험대상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고, 또 성형수술 도중 의사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이 개재돼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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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3월 1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27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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