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목욕탕 안에서 의식 잃고 물 흡입 후 익사는 불의의 물에 빠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목욕탕 이용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탕 안에서 의식을 잃고 ​다량의 물을 흡입한 뒤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오창훈 판사는 목욕탕에서 익사한 이용객 강 모 씨1)의 유족들이 부산우체국보험(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2)

오 판사는 먼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은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불의의 물에 빠짐'을 재해로 분류하고 있는 약관 재해분류표의 규정 형식상 유족들은 강 씨가 '불의의 물에 빠짐'으로 인해 사망한 것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 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사망 원인이 '재해'라는 범주에 포함된다는 유족들의 입증을 저지해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며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은 익사, 그 원인은 의식 소실 후 탕내 물 흡입,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익사, 의도성 여부는 비의도적 사고'라고 기재돼 있고, 내사보고서에 '변사자가 냉탕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탕 바깥으로 옮겼는데 입에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응급실에서 기관삽입술 시행 당시에도 많은 양의 물이 나왔으며, 입과 코에서 혈성 포말이 많이 나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에 의하면, 강 씨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탕내에서 의식을 잃은 후 많은 양의 물을 흡입해 익사한 것이므로 재해분류표에서 규정한 '불의의 물에 빠짐'이라는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호흡이 멈췄다면 강 씨가 많은 양의 물을 흡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내사보고서에 기재된 '강 씨가 심장질환으로 의심되는 원인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은 성인이 탕 안에 빠져 사망한 특이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추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것만으로 강 씨의 사망 원인을 재해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2008년 4월 이전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들은 피보험자가 목욕탕 안에 빠져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사망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찜질방에서 사우나 이용 중 사망한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보험사고로 인정한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피보험자가 목욕탕 안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익사한 것으로 외형상 인정될 경우, 보험사가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라는 재해 제외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해분류표에서 규정한 불의의 물에 빠짐이라는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피보험자가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147%) 오후 4시경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 찜질방에 들어가 찜질을 했는데 그로부터 약 8시간 정도 후 실내 온도가 약 80℃인 숯가마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숯가마실에서 잠을 자다가 주취 상태 및 숯가마실 내부의 고온으로 인해 열사병 및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사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가사 기왕의 질환인 '경도의 동맥경화' 등의 피보험자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숯가마실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3)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가 문제된 하급심 판결 중에는 2017년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한 호텔 사우나 욕장 안에서 물에 엎드려 뜬 채로 발견된 후 단시간 내에 사망한 사건인데, 담당 판사는 ① 사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이 '익사', 익사의 원인은 '불명'이라고 기재돼 있고, ② 상세 불명의 고지혈증, 뇌경색증 등의 질환으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로 인해 수술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간헐적인 외래 진료 및 약 처방만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통상 가지고 있을 만한 기저 질환의 수준을 넘어서 목욕 중 돌연사를 일으킬 만큼의 중대한 심혈관 계통 지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유족들이 특별히 부검을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부검이 진행된 바 없어 익사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불이익을 유족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정을 종합해, 피보험자가 기도에 다량의 물이 흡인돼 질식 사망한 것, 즉 '익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의 사망은 급격·우연한 외부의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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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3월 17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7월 27일(재등록)

1)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명을 사용합니다.
2) 확정된 판결입니다.
3) 2차 수정일 : 2019년 2월 20일 
4) 1차 수정일 : 2019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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