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유방암 방사선 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암 수술 또는 악성신생물 수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가 유방암 진단과 함께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재발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5940센티그레이(cGy) 방사선 조사 치료를 받은 것은 보험금 지급 사유인 암수술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란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그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신체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환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다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보험금 지급 사유인 암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사선 치료는 수술분류표 중 '악성신생물 수술'이 아닌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약관을 근거로 방사선 치료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관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판결은 방사선 조사 시술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번 사건의 경우 박 씨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보험 상품은 4개입니다. 그 중 1개의 상품은 약관에 수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지만, 나머지 3개의 상품은 약관에 '수술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암 수술비의 지급 요건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고,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이어야 합니다.
약관에 수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둔 경우 재발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는 약관상의 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약관에 '수술의 정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방사선 치료가 무조건 수술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 8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암보험상품 약관에 수술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과적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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