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카약 인근서 익사체로 발견됐어도 탑승 증거 없으면 교통재해 아니라 일반재해


글 : 임용수 변호사


익사체로 발견된 장소 인근 카약 안에서 익사자의 신발이 발견됐어도 카약에 타고 있는 동안 사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일반재해에 해당할 뿐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 모 씨1)는 2018년 8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강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낚시를 하기 위해 강변에 낚싯대를 설치했습니다. 방 씨는 그로부터 3일 뒤 물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방 씨는 지난 2009년 11월 말 신한생명보험과 방 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에 의하면 교통재해사망 보험금은 1억 원, 일반재해사망 보험금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방 씨가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려다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물에 빠지게 됐다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생명이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방 씨가 익사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일반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신한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동관 판사는 방 씨의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신한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 씨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카약 인근이었을 뿐 교통사고는 아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카약이 교통기관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방 씨가 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카약의 운행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고 장소 인근에서 카약이 발견됐고 그 카약 안에 방 씨의 신발이 놓여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약은 방 씨의 사망 장소 인근 펜션 주인의 소유인 점, 방 씨는 펜션 주인으로부터 카약을 대여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고 카약을 운행해본 경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방 씨가 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카약의 운행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기관 탑승 아니다…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마땅"


이어 「방 씨가 강변에 낚시하러 갔다가 며칠 후 물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시체를 부검한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장기에서 사인으로 여길만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독성학적 검사 결과 사인이 될 만한 급성 중독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폐장 및 신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방 씨는 익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졌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유족은 주위적으로 방 씨가 운행 중인 선박(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익사하는 재해를 당했다며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고, 교통재해사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방 씨가 익사하는 재해를 당했다며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6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 금액인 6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방 씨가 가입한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교통재해 즉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서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통기관의 일종인 '선박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박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선박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치된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일반재해의 요건 중 하나인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수2) 안에 있는 동안의 익사(분류번호 W69)도 약관 재해분류표상에 열거된 재해(분류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유족 측만 패소 부분(4000만 원)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됐고,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방 씨의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을 보면, 담당 수사기관은 방 씨가 강변에 보관 중이던 마을 주민의 카약을 발견하고 조종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약을 타고 이동하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강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살의 의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기관의 의견은 방 씨의 유족 측(동생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방 씨의 사망 경위를 추측한 것으로 '타살의 의심 없어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에 방점을 찍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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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0년 7월 12일

1)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명을 사용합니다.
2) 자연수란 바다, 호수, 강, 시내, 땅속 따위에 자연적으로 있는 물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자연수에 '강, 공해(), 개울, 호수'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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