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던 중 베란다 추락사 한 경우 보험사가 자살 명백히 입증 못하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자살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변 모 씨의 유족이 케이비(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KB손해보험은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오​ 부장판사는 「약관에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규정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는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 씨가 사고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 안에서 필 경우 부모에게 들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균형 감각이 저하돼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도 변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유족 수사, CCTV 수사 등을 벌였으나 군 입대 문제 외에는 직접 정황인 목격자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 정황인 이성 또는 가족 문제로 인한 심적 갈등이나 특별한 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며 「변 씨가 일반적인 육군 복무 대신에 의경과 공군 등을 지원하려고 했음에도 색약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실망했다고는 하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11층 주방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변 씨가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 쪽으로 의도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추락할 수 없다"면서도 "변 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주장하는 실족사를 배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에 변 씨의 부모는 '변 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보험금 등 1억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선고된 판결 중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보다 술에 많이 취한 피보험자가 아파트 8층에 있는 자택 주방에 설치돼 있던 1m 높이의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1층으로 추락해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한 사건인데, 법원은 그 정도의 높이에서는 담배를 피울 경우 균형을 잃고 몸이 창밖으로 쏠려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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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10월 2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8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277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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