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실외 화장실 앞 웅크린 채 사망했다면 외래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실외 화장실 앞에서 웅크린 채 엎어져 저체온증으로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강 모 씨1)의 어머니는 2014년 6월과 7월 동부화재와 피보험자를 강 씨로 하고 강 씨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각각 상해사망 보험금과 상해사망 유족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강 씨는 2014년 11월 오전 7시 30분경 거주지인 보령시에 있는 지상 주택에서 10m 가량 떨어진 실외 화장실 앞에서 웅크린 채 엎어져 있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보험수익자인 유족은 강 씨가 실외 화장실 앞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며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2단독 박설아 판사는 유족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동부화재는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

박 판사는 「비록 질병사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더라도 환자의 나이(당시 44세)와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상태, 그리고 심전도를 포함한 병원 검사 기록을 볼 때 사망 당시에 갑자기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 씨는 사고 당일 오전 3시부터 7시 20분 사이에 목발을 짚고 실외 화장실에 가던 중 화장실 앞에 있는 원통형 관에 걸려 넘어졌다가 쇠약한 몸 상태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강 씨가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동부화재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은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서, 사고 당일 강 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강 씨의 직접사인을 저체온증으로 판단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신체의 손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급격성은 순수한 자연적 원인, 예를 들면 질병 또는 전신쇠약 등의 원인을 상해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고, 외래성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음주 등으로 자기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영하의 날씨에 오래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 씨가 실외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 일정시간 동안 외부 기온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 씨가 넘어졌을 때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은 어느 정도였는지,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얼마 동안이나 방치돼 주위 기온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던 점, 혼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전신쇠약 상태였던 점(신체적 결함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조금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동부화재가 항소를 포기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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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8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4일(재등록)

1)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명을 사용합니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2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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