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방사선 척수염 부작용 설명 없는 사이버나이프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우발적 외래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방사선 척수염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시술받은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 재해로 인해 양측 하반신 마비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사이버나이프 수술 후 양쪽 하반신 마비 장해를 입은 이 모 씨가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에게 삼성생명은 9900여만 원을, 알리안츠생명은 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에 대해 방사선 척수염에 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시행된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이 씨가 계획 또는 예상하거나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발적'이고, 이 씨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한 것으로서 이 씨의 질병 자체에 의해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외래적'이며, 수술 시행 당시에는 방사선 척수염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수술 시행 후에 방사선 척수염을 일으킨 방사선과적 처치 및 방사선요법이라는 점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 및 내과적 처치(Y84.2)'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씨의 사고는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른 '재해'에 해당하고, 사이버나이프 수술과 이 씨의 양측 하반신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08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4일간 원자력병원에서 간세포암 치료를 위해 총 4회에 걸쳐 간세포암 발생 부위에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원자력병원으로부터 방사선 척수염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6월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2009년 7월 원자력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방사선 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며, 2009년 9월 양측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측 하반신 마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 씨는 2010년 원자력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2012년 11월 '원자력병원 측의 사이버나이프 수술 과정상 과실 및 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술 전 방사선 척수염 발생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고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 씨에게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 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무렵 확정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사이버나이프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 존 아들로 박사가 일본과 독일의 최신 로봇 수술 기법과 미국 항공 우주국 NASA의 항법 기술을 겹합시켜 만든 방사선 치료 시스템입니다. 2001년 전신용 방사선 수술 치료기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식약청(FDA)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5㎝ 미만의 비교적 크기가 작고 경계가 분명한 종양에서 외과적 수술을 대치하는 방사선 치료 기법이며, 통증을 유발하는 고정틀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환자에게 좀 더 편안하고 수회 분할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1회에 시행하던 방사선 치료에 비해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나 부작용의 관점에서 보다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정확한 계산과 로봇에 의한 방사선 조사(照射)로 정확성은 담보된다고 해도 방사선에 의한 주변 조직 손상을 100%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비해 병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고정밀한 방법으로 병소 부위에 정확하게 집중될 수 있고, 여러 방향에서 수 백 번으로 나눠 시행할 수 있어 방사선으로 인한 뇌간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뇌를 비롯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부위 등에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임상에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시행할 때는 정확한 병소에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가 움직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머리 부분에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목과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합니다).

또한 사이버나이프 시스템은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에도 영상 유도장치에 의해 얻어진 위치 정보를 CT촬영 시 만들어진 영상과 실시간으로 상호 연관시켜 위치를 조정하고, 조정된 위치는 곧바로 로봇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등 실시간으로 환자의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자동으로 추적, 탐지, 교정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할 경우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교부받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Y84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기타 내과적 처치"의 하위 종목 중 Y84.2 "방사선과적 처치 및 방사선 요법"에 의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 사례는 드물게 인정된 경우입니다. 수술 전에 사이버나이프 수술로 인한 방사선 척수염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방사선 척수염이 사이버나이프 수술의 부작용으로서 보고된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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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6월 22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1일(재등록)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24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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