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항암화학요법에 필수불가결하면 노인전문병원 입원도 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글 : 임용수 변호사


유방암이 림프절 등으로 전이돼 말기암 상태가 된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계속적인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노인전문병원 입원도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엠지손해보험이 유방암으로 숨진 전 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엠지손해보험은 전 씨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4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파괴해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을 초래하므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이 회복돼야만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항암화학요법이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입원이 아니라, 절제 등의 수술이나 기존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암에서 발현되는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고 암세포의 사멸, 재발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투약 등 직접 암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였던 사실, 말기암 및 암수술,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노인전문병원에서의 입원은 대부분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수술 또는 항암화학요법 사이에 이뤄졌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전 씨의 노인전문병원에서의 입원은 보험약관상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2008년 9월 최초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유방암 절제 수술과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암 증상이 악화돼 2011년 4월 림프절과 폐로 암세포가 전이됐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이 2012년 3월 전이된 림프절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항암치료를 계속했지만, 다시 간으로 전이되는 말기암 상태가 됐습니다. 


전 씨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노인전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88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엠지손해보험에게 입원 보험금을 청구해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입원급여금 등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했고, 2014년 7월 초 유방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합니다.2)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파괴해서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을 초래하므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돼야만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항암화학요법이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입원이 아니라, 절제 등의 수술이나 기존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풀이됩니다. 

전 씨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앞서 말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 및 그 취지에 따라 유방암 환자의 노인전문병원 입원 치료가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계속적인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현행 암보험 약관은 이 같은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에 포함되는 항암화학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또는 항암화학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결들은 암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에 불과한 미슬토 주사(압노바, 헬릭소, 이스카도)만을 투여받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실제 그 치료 기간 중 암의 재발 내지 전이 등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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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6월 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7일(재등록)

1) 엠지손해보험이 항소 및 상고를 했지만, 항소기각 및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됐습니다.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참조.
3)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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