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복싱 다이어트 클럽서 운동 중 뇌사상태 빠졌다면 상해보험금 못 받아


글 : 임용수 변호사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다 심정지와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 '외래의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신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1)

신 씨는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받는 메리츠화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신 씨는 2013년 1월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한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씩 강습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 클럽에서 기본훈련과 줄넘기, 샌드백 치기 등의 운동을 연속해 수행하고 30초씩 휴식하는 순환운동을 하던 중 휴식시간에 클럽 관장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신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100%의 휴유장해 지급률로 평가되는 '뇌병변 1급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 씨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신 씨는 상해사고가 아니라 신체의 내재적 질병인 당뇨병으로 인해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이라며 거부하자 2015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 내용, 의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면, 격렬한 운동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의한 대사성 산증을 심화시켜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이고, 그보다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의한 대사성 산증이나 밝혀지지 않은 다른 질병에 의해 야기된 심실성 부정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면 사고가 외래의 사고로 인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심정지 상태를 초래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해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3) 이런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법리는 이번 판결 사안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합니다.4)


신 씨는 심정지가 발생했고(진단명: 심장급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1심의 판시 이유와 2심의 판시 이유를 서로 비교해보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외래적인 것


먼저 1심과 2심 모두 급성 심정지의 원인은 90%가 급성 심근경색증이고, 그 밖에 부정맥, 심근병증 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은 검사 결과 신 씨가 '(급성) 심근경색증은 아니었으므로 심실성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2심은 검사 결과 신 씨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아니었으므로 일단 원인 미상 또는 부정맥 또는 심근이상의 심정지(심장급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1심은 신 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격렬한 운동으로 축적된 젖산이 신 씨의 체내 대사성 산증을 심화시켜 심실성 부정맥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외적 요인인 「격렬한 운동 」 즉 복싱 다이어트 운동을 「심정지 원인」으로 봤던 반면, 2심(항소심)은 『심정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부정맥 또는 심근이상과 같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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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5월 1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3일(재등록)

1)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2024784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합4226 판결.
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29396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2010다122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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