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계약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 청약을 했더라도 부활 청약과 함께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승낙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부가합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이 부활하면 보험회사의 책임은 부활계약의 체결 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다음부터 부활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보험회사가 부활의 청약과 함께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받으면 승낙 전 보험이 성립되므로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사망 사고는 현대해상이 부활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했고,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약과 함께 연체 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납입한 바도 없으므로,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유족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현대해상에게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2월 말 자택 나무보일러용 장작 부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외상성경막하 출혈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3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2년 11월에 두 달 치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의 부활 청약을 현대해상이 같은 달 31일에 승낙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부활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의 부활이란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일정한 기간(약관상 2년) 내에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보험료 지급의 지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종전의 계약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부활계약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부활의 청약과 연체보험료 및 약정 이자의 지급 등 부활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약을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부활계약이 성립합니다.2)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에서와 같이 보험회사가 부활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연체보험료 및 약정이자도 납입하지 않았던 때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실효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부활청약을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부활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저희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임용수 변호사)의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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