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 경과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는 무효


글 : 임용수 변호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낸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가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간단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부가합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3단독 신종열 판사는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폐부종으로 사망한 최 씨의 유족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34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

최 모 씨의 누나는 2011년 10월 최 씨의 질병사망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프로미라이프 뉴훼밀리라이프'라는 동부화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는데, 보험계약 당시 동부화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간경화증 등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2010년 12월부터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최 씨는 고혈압 및 당뇨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최 씨는 2013년 1월 의식 저하로 병원에 후송돼 '지주막하 출혈 및 전교통 동맥'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등의 수술 치료를 받다가 3일 뒤에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폐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동부화재에게 질병 진단, 사망과 입원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최 씨가 보험계약 당시 질병(고혈압, 당뇨, 간질환) 진단 및 치료 내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다만 해지의 의사표시는 소 제기 이후에 2015년 3월 3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통보했습니다. 


신 판사는 「최 씨의 주거 및 직장 환경, 요양급여 실시 의료기관의 소재지, 요양급여 기간과 질병의 특성 등에 비춰 보면, 최 씨의 고혈압 및 당뇨 관련 요양급여는 명의 도용 또는 제3자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 씨가 고혈압 및 당뇨 관련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동부화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씨가 간경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동부화재의 해지 통보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의 해지권 행사 기간 경과 후에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동부화재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는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 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합니다.2)

동부화재의 해지 통보는  보험계약 체결일(2011년 10월)부터 제척기간 3년이 지난 시점인 2015년 3월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해 이뤄졌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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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3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22일(재등록)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40604 판결.
2)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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