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암)인지 여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HLH, Hemophagocytic lymphohistioctosisz)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과 같은 부류의 '조직구 증식증후군'인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임상학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요하고 예후가 불량하나 악성신생물이 아닌 분류코드 D76.0으로 분류되었다가 2011년 1월 1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6차 개정으로 분류코드 C96으로 변경됐으므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HLH)은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과 동일한 '조직구 증식증후군'에 속하는 질병임에도 질병분류코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악성신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전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비록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신생물이 아니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암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보험 약관상 암으로 분류되는 암의 진단은 일차적으로 병리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병리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암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즉 HLH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코드 D76.1로 분류되는 질병으로서 보험계약에서 악성신생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질병이므로,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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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3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23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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