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통사고로 생긴 정신질환 앓다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10m 아래로 추락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던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라 '교통사고'라면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한 김 모 씨의 유족들(자녀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다리 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10m 아래 강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허리와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약 40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척추에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김 씨는 우울증, 자살 충동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얻게 됐고, 결국 같은 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직접적인 이유가 교통사고이고, 이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김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교통사고'를 의미할 뿐, '김 씨의 자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통사고와 김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은 실행 방법 및 계획과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수 있다며 「김 씨는 사고 당시 강한 충동에 사로잡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통사고와 김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 행위임을 주장해 보험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2) 


이번 사안의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의 '단순 자살'이 아닌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을 말합니다. 

반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면책사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약관 조항은 예컨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고의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 디비손해보험이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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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0년 6월 10일

1)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참조.
3) 울산지방법원 2020나12905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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