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글 : 임용수 변호사
질 문
현재 남편과 협의이혼 중입니다. 보험과 관련해 협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보험계약자가 남편이고 저는 피보험자입니다. 그동안 보험료 납부는 제가 다 부담을 했구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 해지권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 처분금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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