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 보험계약자 변경 및 계약해지 관련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현재 남편과 협의이혼 중입니다. 보험과 관련해 협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보험계약자가 남편이고 저는 피보험자입니다. 그동안 보험료 납부는 제가 다 부담을 했구요.

근데 이혼으로 인해 계약자 변경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해지를 계약자가 맘대로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보험자인 제가 계약해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 해지권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 처분금지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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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4월 1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0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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