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미지급 보험법률상담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2018년 5월 신호대기 중 뒷차의 후미추돌로 목을 다쳤습니다. 목이 아파 병원 진료 후 입원, MRI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9년 1월에 AMA 후유장해 진단서상 생명보험 약관의 6급 14항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나왔습니다.

가입했던 개인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대학병원의 진단서상에는 사고 기여도 50%입니다. S생명, M화재, D화재, H손해 등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D생명만이 손해사정사를 보내 조사한다고 시간 끌기를 하더니,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하려는지 합의를 보자고 해서 2005년 이전의 보험이므로 정액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D생명은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올렸는데, 금융감독원이 한달 반 쯤 지나 보내온 통보 사항에는 경미한 사고(기여도가 20%)라며 질병에 의한 것이니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고 한 D생명의 해명서 그대로 된 자료를 보내오고 마지막에 공신력 있는 제3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D생명의 손해사정인이 자료 조사 시에 의료 자문을 받았는데, 환자 편이 아닌 보험회사의 입맛대로 만든 것이라 저희 편에서는 불리하던데,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의료 자문 내용과 같다는데, 다시 의료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다시 제3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해야 될까요? 보험금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D생명보험회사의 태도가 화가 나고 빨리 정당한 보험금을 받고 싶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특별한 근거도 없이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D생명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D생명 담당자를 설득한다는 차원에서 청구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더 청구해보고, 그래도 지급을 거부할 때는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보세요.

경미한 사고인지 여부는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기여도가 50%라면 경미한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관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 적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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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4월 1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0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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