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상태서 젖산산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해당 여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얼마 전 아버지가 과음을 한 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동 중 사망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몇 번이고 한 후에 아버지는 간신히 호흡만 하고 의식불명에 놓였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젖산산증으로 인한 혈압 저하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알코올성 젖산산증 및 다발성장기손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서는 약주를 조금은 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 너무 황당하고 경황이 없습니다. 이것이 재해입니까.

그리고 보험 가입 시 약관에 아버지가 기존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고 질문해서, 아버지는 몇년 전부터 당뇨 약을 복용하고 있고 합병증은 전혀 없고 단지 당뇨약만 1일 2회 투여한다고 청약서에 알렸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고 답답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젖산산증(lactic acidosis)이란 체내에 다량의 젖산이 생산, 축적됨으로 인해 산염기평형이 깨어져 산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젖산 축적은 포도당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사람의 세포는 포도당을 대사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포도당 대사가 일어나면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발병자 중 절반 가량이 생명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정도의 위중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친의 경우 당뇨병 등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됐다면 재해사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등이 필요하며, 부검 등을 통해 과음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이 밝혀진다면 재해사망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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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5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0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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