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공암벽 시설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에베레스트 등 세계 6대륙 최고봉을 등정했던 등반가가 인공암벽을 타는 스포츠클라이밍 중 떨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을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리고, 보험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다친 류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류 씨에게 4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류 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공원의 인공암벽 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해 척추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류 씨는 자신이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근거로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해상은 스포츠클라이밍이 약관 면책사유인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두 달동안 11차례나 이용한 점 등을 지급 거절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 데 전문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탄성 매트 등의 시설이 있는데다 비록 단독 등반은 금지돼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등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류 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 동안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고가 난 등반을 전문등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하는 게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해 회원들과 등반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류 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 약관에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전문등반이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의 위험을 동반하는 전문적인 운동을 말합니다.

이 판결과 달리, 2015년 12월 선고된 같은 법원의 판결 중에는 암벽 등반을 전문으로 하는 산악회 등반 대장이 약 80m 높이의 자연암벽을 오르다가 추락사한 경우, '전문 등반 중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2)

반면에 암벽 등반 장소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중 약 8 내지 10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나 히말라야 등반 트레킹 중 고산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악회라는 사실만으로는 전문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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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1월 1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1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5080232 판결. 현대해상이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 7. 23. 선고 2018나74107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60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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