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글 : 임용수 변호사
질 문
허수아 씨는 B보험회사의 아주좋은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9년 6월 19일경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허수아 씨의 상속인으로는 허수아 씨의 형제들인 허수비 씨(보험금청구인)와 허수고 씨가 있습니다.
허수아 씨는 B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신속희 씨의 보험 가입 권유에 의해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2014년 12월 22일경 아주좋은종신보험의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했습니다.
허수아 씨는 피보험자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주좋은종신보험의 보험청약서, 피보험자 동의서 및 허수아 씨가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수익자는 보험의 만기 생존 및 입원 장해 시에는 허수아 씨 본인으로, 사망 시에는 신속희 씨로 기재돼 있으며, 허수아 씨는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습니다. 그 후 아주좋은종신보험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허수아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허수비 씨는 아주좋은종신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속희 씨는 피보험자 허수아 씨와는 아무런 친인척관계 특히 내연관계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도 않아 아주좋은종신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의 수익자로 지정 기재돼 있는 것에 비춰 보면, 허수아 씨의 아주좋은종신보험에 관한 진정한 의사는 그의 상속인인 허수비 씨와 허수고 씨에게 있으므로, 결국 아주좋은종신보험의 보험금 수령 채권은 허수비 씨 측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B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허수비 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하는 보험인 자기의 생명보험이더라도 생명보험(특히 사망보험)은 그 성질상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타인은 상속인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상법 등 관련 법령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의 타인은 반드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 또는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허수아 씨 명의의 위임장이나 피보험자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증명 또는 신속희 씨가 허수아 씨의 동의 없이 아주좋은종신보험을 체결했다는 무권대리의 증명이 있거나, (변경의 경우) 아주좋은종신보험의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신속희 씨로 변경한 사실을 허수아 씨의 사망 전에 B보험회사에게 통지했거나 B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 및 약관 규정에 의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는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행위는 유효합니다.
결국 허수아 씨가 사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아주좋은종신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신속희 씨로 확정됐다고 봐야 하므로, 허수비 씨 측이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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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6년 5월 12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1일 (재등록)
보험계약자 사망 후,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도 보험계약자 변경에 동의해야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답글삭제즉,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 단독으로 보험계약자 변경을 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입니다.(상속포기 결정문 및 제적등본 등 제출하여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