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글 : 임용수 변호사
질 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유지원 씨는 2014년 9월 22일경 K보험회사의 다보장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던 중 2017년 7월분부터 계속보험료를 미납했습니다. K보험회사는 2017년 8월 14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료 납입 연체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계약자 유 씨 측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자 유 씨에게 보험계약 실효기간(2017년 9월~2018년 3월) 중인 2018년 3월 2일에 보험사고(간암 진단)가 발생했고, 그의 처 김수령 씨는 2019년 4월 11일 K보험회사에 실효기간 중 발생한 암 관련 보험금과 부활 청약 이후 발생한 사망보험금 지급 요청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K보험회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보험료 납입 연체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가 계약자 유 씨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으나, K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유 씨를 여러 차례 만나서 보험료 납입 연체 사실 및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 씨의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K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K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해 계약이 실효됐는지 아니면 계약 해지 절차가 부적법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K보험회사가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보험이 실효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라면 계약자 유 씨 측이 부활 청약 절차를 밟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킨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 해지 요건이 흠결된 경우 K보험회사의 해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계약의 효력은 존속하게 됩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납입되지 않은 사실, 보험료 지급 의무자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 내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보험료 지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요건 중 K보험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 지급 의무자인 계약자 유 씨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 거래 실무상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면서 납입최고 기간 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해지예고부(또는 효력상실예고부) 최고서를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해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 절차의 엄격 준수를 요구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해지예고부 최고의 효력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해지예고부 최고 방식에 의한 최고도 그것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라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려줘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반드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지예고부 최고도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고 및 계약해지의 방법은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말로 알리거나 또는 서면으로 알려도 됩니다. 이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최고를 이행한 사실, 즉 납입최고 및 계약 해지 예고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K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설계사의 작성 경위서 이외에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K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절차는 적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에 의한 적법한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예고가 계약자 유 씨 측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대한 K보험회사의 입증이 없다면, K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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