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법원 "췌장의 고형가유두상종양도 보험 약관상 암" 판결

췌장암

글 : 임용수 변호사


췌장(膵臟)에서 생기는 고형성 종괴인 '고형 가유두상 종양'은 암보험 계약상의 악성 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단독]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메리츠화재는 2084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 씨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은 부위에 따라 C15~C26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췌장의 악성신생물'은 C25로 분류되고,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경계성종양)은 D37로서 그 중 췌장에 있는 것은 D37.7로 분류됩니다. 

최 씨는 췌장 부위에 종양이 발견돼 2017년 9월 한 병원에 입원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병리전문의가 제거된 조직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고형 가유두상 종양, 크기 1.6×1.2cm, 전체 형태: 침습적, 병리적 병기 T1c, 혈관 침윤 : 보이지 않음, 신경주위 침윤 : 보이지 않음, 종양 괴사 : 보이지 않음, 제거된 종양 경계 : 종양 전이 없음, 림프절 전이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직병리진단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최 씨의 주치의는 진단명을 경계성종양으로 질병분류기호를 'D37.7'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암 분류는 기존에 고형가유두상종양과 고형가유두상암종을 구별하던 것과 달리 명칭을 고형가유두상종양으로 통일하면서 악성 신생물(8452/3)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보조자료인 질병코딩지침서도 췌장의 신생물 형태분류 코드 참조항목에서 '8452/3'만 예시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병리전문의 또한 '고형가유두상종양, 병리적 병기 T1c'로 개재한 진단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2017년에 발간된 미국암연합위원회(AJCC) 암 분류기준 제8판에 따른 병기로 최 씨의 종양이 악성신생물(암 1기)임을 의미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도 고형가유두상암종이라는 진단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최 씨의 종양과 같은 고형가유두상종양은 췌장의 악성 신생물(8452/3)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진료감정 소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주치의가 최 씨의 종양에 관한 진단명을 경계성종양으로 질병분류기호를 D37.7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했고, 이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췌장의 고형가유두상종양을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면서 악성인 고형가유두상암종(C25, 8452/3)과 구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하면 메리츠화재 주장대로 최 씨의 종양이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개정된 세계보건기구의 암 분류, 2017년에 발간된 미국암연합위원회 암 분류기준 제8판에 따른 병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고형가유두상종양은 병리학적 분류 체계상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므로 그 형태분류는 '8452/1'에서 '8452/3'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최 씨의 주장대로 최 씨의 종양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며,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봐도 다의적으로 해석돼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최 씨의 종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도 최 씨의 주치의가 최 씨의 종양을 D37.7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0년 WHO 분류, 미국암연합위원회의 암 분류기준, 병리전문의가 최 씨의 고형가유두상종양을 'C25-2', 'M8452/3'으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해 최 씨의 종양을 약관에서 정하는 암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번 판결은 고형가유두상종양(SPT, Solid pseudopapillary tumor 또는 SPN, Solid pseudopapillary neoplasm)이 병리학적 분류 체계상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므로 그 형태분류는 '8452/1'에서 '8452/3'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형가유두상종양이 원칙적으로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지만, 악성 신생물()로도 해석될 정도로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불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해 암으로 풀이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메리츠화재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형가유두상종양이 악성 신생물이 아닌 것을 전제로 보험을 설계했는데, 지금에 와서 악성 신생물로 평가한다면 메리츠화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까지 보험 책임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관은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고형가유두상종양에 관해 바뀐 내용은 없지만, 메리츠화재는 최 씨의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새롭게 악성 신생물로 분류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도 인수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메리츠화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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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0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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