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경계장해에서 파생된 복수 운동장해 존재 시 후유장해 지급률 계산 방법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 이를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장해 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만을 선택해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김 모 씨는 2008년 4월 KB(케이비)손해보험에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 시 최고 1억5000만 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질병사망 특약을 부가했습니다. 

​이듬해 5월 김 씨는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경추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경추척수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김 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후유장해는 보험 약관상 ① 척추의 경우 심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② 경추척수증(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한 지급률 13%), ③ 우측 팔의 경우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지급률 20%), ④ 우측 손가락의 경우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30%), ⑤ 좌측 손가락의 경우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30%)에 해당했습니다. 


​또 약관에서는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장해분류표의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는 팔의 후유장해 지급률 결정에 대해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장해분류표 총칙에서는 신체부위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좌·우의 팔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면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장해분류표의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중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관한 장해 판정기준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해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됐을 때를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은 이를 근거로 경수척수증으로 김 씨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결국 케이비손해보험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김 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원심(2심)은 우선 김 씨의 후유장해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경추척수증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해당하는 경추척수증으로 인해 각 운동장해가 발생했으므로 각 운동장해는 모두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장해에서 후발적으로 생긴 파생 장해라고 판단한 다음,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 13%와 그 파생 장해인 우측 팔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 20%, 우측 손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 30%, 좌측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지급률 30% 4가지를 단순 비교해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인 30%만을 위 4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경추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 지급률 20%를 더한 50%가 김씨의 후유장해 지급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관은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그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사고로 다른 신체부위에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복수의 장해가 각각 따로 정신 또는 육체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그  각각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관은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 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도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약관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단 1상지의 지급률은 60% 한도), 이를 신경계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김씨의 장해에 대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20%를 인정하고, 경추척수증(13%)과 그 파생장해인 각 운동장해의 합산 지급률(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 중에 높은 지급률인 80%를 적용해 결국 두 지급률을 합산한 100%(20%+8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1) 

앞서 1심은 경추척수증에 의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의 지급률 13%와 경추척수증의 파생 장해인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 80%(우측 팔 운동장해의 지급률 20% + 우측 손가락 운동장해의 지급률 30% + 좌측 손가락 운동장해의 지급률 30%) 중 높은 지급률인 80%와 경추간판 탈출증의 장해 지급률 20%를 합산한 100%를 전체 지급률로 산정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경추척수증에 의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의 지급률 13%와 경추척수증의 파생 장해인 우측 팔 운동장해의 지급률 20%, 우측 손가락 운동장해의 지급률 30%, 좌측 손가락 운동장해의 지급률 30% 4가지를 단순 비교해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인 30%만을 경추간판 탈출증의 장해 지급률 20%와 합산해 50%(20%+30%)를 최종지급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1)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원심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장해인 각 운동장해의 개별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해 그 합산한 운동장해 지급률과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지 않고, 각 운동장해의 개별 후유장해 지급률 및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병렬적으로 놓고 비교해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 30%만을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 지급률 20%와 합산하는 방법에 의해 동일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50%로 산정했습니다.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와 파생장해인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판결의 취지를 정리한 다음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다68302 판결은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운동장해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운동장해들이 신경계의 장해에서 파생된 사정을 반영해 '신경계 장해 판정기준'에 따라 모든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정해야 그 운동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신경계의 장해에 관한 후유장해 지급률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서,2)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경계의 장해에 관한 후유장해 지급률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2가지 이상의 운동장해에 관한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이 쟁점인 이 사건에 관한 선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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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11월 1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9일(재등록)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본소), 2013다90907(반소) 판결. 
2)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하지 않은 채 그 파생장해인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의 각 운동장해의 각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서로 비교한 다음 그 중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을 적용한 것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판시 내용입니다. 
3)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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