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박 중인 선박에서 소변 보러 선미에 갔다 실종,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


글 : 임용수 변호사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미(배의 꼬리 부분) 방향으로 소변을 보러 갔다 실종된 사고에 대해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있는 동안 입은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취사선택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험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최 모 씨는 2011년 4월 4일에 수산업협동조합(수협)과 사이에 피공제자를 박 모 씨, 수익자를 최 씨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제계약 약관에는 피공제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의 사망공제금을, 피공제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3000만 원의 사망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피공제자인 박 씨는 2013년 11월 2일 새벽 4시경에서 5시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미 방향으로 소변을 보러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그 후 서울가정법원에 박 씨에 관한 실종선고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3월 21일에 2014년 11월 27일경 실종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을 했고,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박 씨의 실종 사고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공제자가 입은 재해에 해당한다"며 수협에게 교통재해사망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수협은 박 씨의 실종은 정박 중 일어난 사고로 선박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해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5단독 이미나 판사는 최 씨가 수협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수협은 최 씨에게 교통재해공제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승선하고 있던 선박은 2013년 11월 26일에 기상 악화로 조업을 할 수 없자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 투묘를 한 후 밤 11시 30분경 어획물 운반선에 젓새우를 이적해주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30분경 박 씨와 선원들 4명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게 됐고, 박 씨가 동료 선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소변을 보러 간다고 나갔다 선미에서 실종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박이 기상 악화로 조업을 할 수 없어 어획물을 이적해주고 정박했으나 당시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 모두 탑승한 상태였고, 동료 선원이 조타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보면, 박 씨의 실종 사고 당시 해당 선박은 여전히 선박으로서의 본래 용법에 맞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실종 사고 당시의 해당 선박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해당하고, 박 씨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있는 동안 선박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으므로 결국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선박에서의 불의의 추락사가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박을 교통기관 혹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봐서 이를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선박을 교통기관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명시적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선박을 교통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보험 약관 [별표]상의 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교통재해라면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탑승 목적 등을 묻지 않고 교통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교통기관이 피보험자의 이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구분돼 있지 않다는 사실,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을 고려해 '레저용 모터보트'를 약관상의 교통기관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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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11월 3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23일(재등록)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9. 6. 선고 2015가단54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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