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지능력 저하 치매 환자가 외부 한기에 노출돼 저체온사,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외부 한기에 장시간 노출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면,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법률상담을 위해 방문해 주세요.

이 모 씨의 아내는 2003년 2월 우체국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휴일(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은 보험사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4년 전 나타난 치매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주거지에서 남편인 이 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13일 밤 10시 30분경 이씨와 식사 문제로 다툰 후 가출했다가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 15분경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맨발에 속옷만 입은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알 수 없었지만 상당량의 피하출혈이 유인으로 작용해 기존의 기질적 심장병변(중등도 심장동맥경화)과 관련해 급성심장사 했을 가능성, 저체온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우체국은 이 씨의 아내가 사망함에 따라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약 2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으므로 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면서 우체국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이 씨 아내가 사망 당시 기존의 심장질환인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부정맥, 실신, 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을 복용함으로써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이 씨 아내는 주로 질병 및 체질적인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지 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하성원 판사는 이 씨 등 유족들이 우체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우체국은 유족들에게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아내는 가출 후 발견되기까지 11시간 동안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외부 기온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당시 생체 징후는 체온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급성심장사에 따른 순환부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병원 도착 당시 체온은 섭씨 23.6도에 불과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은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의 저하로 귀가하지 못한 채 외부 한기에 장시간 노출돼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유사한 판결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방향감각을 잃은 환자가 요양원 뒷산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2)

​환자가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체온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추운 날씨에 탈출할 수 없도록 한 요인에 불과해 치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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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11월 29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22일(재등록)

1) 창원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87526 판결.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7. 선고 2009가합1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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