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달리던 차량서 뛰어내려 숨진 정신분열증 환자...사망보험금 면책사유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환자가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보험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 모 씨는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후 사망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대인 관계 등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 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장기간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김 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설득으로 아버지의 자동차를 타고 직장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김 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달라며 흥국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흥국화재는 "시속 약 50Km로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린 김 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흥국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 뒷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린 것은 보험금 지급 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흥국화재는 김 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김 씨 부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김 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김 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흥국화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약관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2) 그러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 행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3)


한편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계약자 등)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돼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인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춰 보험계약자 등이 상해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4)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흥국화재는 자동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김 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동승한 김 씨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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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4월 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9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 판결.
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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