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와 플라스크 (flask with cancer cells) |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글 : 임용수 변호사
질 문
신장의 신우암으로 수술할 때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 전에 병리학적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영상 의학적으로 신우암이 의심되면 TStage에 상관없이 전체 신장, 요로 및 방광의 일부를 적출해야만 하는 큰 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하급심 판결 중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CT 촬영 검사 결과 '원발 종양 외에 악성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격막을 동반한 낭종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신세포암으로 진단한 후 우측 신장에 대해 근치적 신장 적출 수술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수술 후 시행된 우측 신장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피보험자의 우측 신장에 있었던 3개의 낭종들 모두가 양성종양의 일종인 호산성과립세포종으로 밝혀졌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 법원은 "약관에서 말하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수술 후에도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지만, 이번에 문의하신 내용과는 사안이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수술 후에도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즉 수술 전후를 불문하고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보험자가 수술 후에 조직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가 악성종양으로 진단됐다면 이런 경우는 보험 약관상의 병리학적 진단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암진단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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