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진단과 관련해 약관상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의미

암세포와 플라스크 (flask with cancer cells)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신장의 신우암으로 수술할 때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 전에 병리학적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영상 의학적으로 신우암이 의심되면 TStage에 상관없이 전체 신장, 요로 및 방광의 일부를 적출해야만 하는 큰 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전날 혹시 수술 결과가 양성종양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결과는 악성종양이었지만 이런 경우도 신장암의 약관상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요. 자상한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하급심 판결 중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CT 촬영 검사 결과 '원발 종양 외에 악성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격막을 동반한 낭종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신세포암으로 진단한 후 우측 신장에 대해 근치적 신장 적출 수술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수술 후 시행된 우측 신장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피보험자의 우측 신장에 있었던 3개의 낭종들 모두가 양성종양의 일종인 호산성과립세포종으로 밝혀졌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 법원은 "약관에서 말하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수술 후에도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지만, 이번에 문의하신 내용과는 사안이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수술 후에도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즉 수술 전후를 불문하고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보험자가 수술 후에 조직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가 악성종양으로 진단됐다면 이런 경우는 보험 약관상의 병리학적 진단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암진단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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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5월 1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3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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