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확보를 위해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압류 등이 가능한지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사고와 관련,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쪽에서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는 보험계약 전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확보의 차원에서 해약 불가라든가. 또한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때 보험계약자 본인은 약관대출 등 기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자 등이 채무자인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지급을 해서는 안되며, 보험계약자 등도 보험계약의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지급을 중지하게 되고, 보험계약자 등도 약관대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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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9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3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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