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글 : 임용수 변호사
질 문
2014년 11월 15일 A보험사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8일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해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보험사는 2015년 1월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됐고 계약 실효 전에 보험계약의 실효 사실을 저에게 보통우편 방식으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보험사고는 계약이 실효된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안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A보험사가 보험료 미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는데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실효됐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현행 상법 및 약관, 민법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보험계약을 적법·유효하게 해지하려면 보험회사가 사전에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A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안내장'을 보통우편 방식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에게 계속보험료 미납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최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일반우편 내지 통상우편)의 경우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A보험사의 최고는 효력이 없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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