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후 딸기 하우스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나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딸기를 경운기에 싣고 직접 운전해서 농협(작목반)에 출하를 한 뒤 딸기 하우스(농작업장)로 가다가 도로(주거지, 농작업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적재함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농작업 중 재해가 되기에 애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동선은 항상 집, 하우스(딸기 따기, 포장), 작목반(농협)에 출하하고, 하우스(딸기 따기, 딸기 박스 접기)로 가심, 집입니다. 작목반 사람들은 딸기 일은 출하하고 바로 딸기를 따러 하우스로 가기 때문에 일의 연속이므로 농작업 중 재해가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농작업 중 재해가 될까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약관에서 주거와 농작업장과 출하처 간의 농산물 직접 운반작업에 '운반(출하) 후의 이동'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농협(출하처)에 딸기를 운반한 후 출하를 마치고 주거 내지는 농작업장을 향하는 과정에서 당한 사고는 농산물 직접 운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용자재 직접 운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경운기 적재함에 아무 것도 없었는지 또는 농업용 포대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재함에 아무 것도 없었다면 농작업 중 재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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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6월 10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2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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