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실효 통지를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고 동거 자녀가 수령했을 경우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현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저는 암 판정을 받았고 받은 후 보험이 실효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실효 통지서를 발송했기에 정상 실효 처리 후이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통지서를 발송한 택배회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저의 아들(성인)과 딸(성인)이 한 차례씩 수령했으나 제가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전달받은 적도 없어 저는 실효 자체를 무효화하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택배회사의 수령증에는 분명 '본인 수령'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모두 제가 아닌 아이들이 수령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울러 준비를 위해서 방문 시에는 전화 예약을 먼저 해야 하는지요? 또한 본인 외에 가족이 방문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불지급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실효 통지서상의 해지의 의사표지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도달이란 보험계약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了知)할 수 있는[= 모르고 있다가 알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가족이 수령한 때는 비록 계약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나 사정으로 읽어보지 않아 요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실효 통지서 도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모든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살펴 봐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문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사전 전화 예약이 필수입니다. 본인 외에 가족이 방문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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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1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7일 (재등록 및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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