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글 : 임용수 변호사
질 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작년 11월 군인공제회를 통해 연금보험(새천년군인연금보험 55세형-개인연금저축)과 보장보험(군단체가족사람보험 10년)을 들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먼저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통상 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① 그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 불입액의 일정 부분을 그 저축 금액에서 추징합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미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불합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보장성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는 해약환급금도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장성보험 중 순수보장형은 환급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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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21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7일 (재등록 및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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