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과 관련해 보험계약 당시 약관과 변경 약관 중 어느 것 적용해야 하나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남편이 한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2년 뒤 위절제(100%)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의 종신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장해 2급인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을 때"에 해당되는데, 나중에 나온 동일 상품의 약관(가입한 후 2년 뒤 같은 상품의 신약관)에는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중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일부를 잘라냈을 때"로 상세히 규정돼 3급 장해에 해당되더군요. 이 경우 원래 계약 당시의 약관에 의하면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문구 때문에 장해 판정에 있어 보험사와 다툼이 예상되는데, 신약관에 의하면 3급으로 정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신약관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최근 정부에서 약관이 어렵고 모호해서 세분해서 쉽고 명확하게 바꿨다고 하던데요. 그 취지에 의한다면 계약 당시의 약관이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변경됐다면 변경된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이나 약관 (별표) 장해등급분류표(장해분류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경된 약관이나 장해분류표가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 계약당사자 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약관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변경 약관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미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업법 제131조 제3항)에는 예외적으로 변경된 약관이나 장해분류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나 장해분류표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약관의 적용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그 변경된 신약관은 구()약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구약관을 적용하게 됩니다.

남편이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 상태에 있다면 구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구약관에 따라 장해 판정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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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1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6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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