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초를 마시고 숨진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아내가 부부싸움 후 '남편 속을 상하게 해야겠다'며 양조식초가 아닌 옛날 식초를 마시고 위장 출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병원에 5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있나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옛날 식초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이를 다량 복용할 경우 위벽이 헐고 출혈이 생겨 사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식초를 복용하고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인이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식초를 마시고 위장 출혈이 생겨 50일 가량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부인이 자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일단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에 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규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명보험 약관 중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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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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