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2기 수술 후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 지급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인터넷상으로 검색해 보니 암 4기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암 입원 급여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승소 건이 있는데, 암 2기 수술 후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승소 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대장암 2기의 경우 노인전문병원 입원 시 암 입원급여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암 종양의 제거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 등이 없는 관계로, 압노바·헬릭소 등의 투여 외에는 직접적인 암 치료행위가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 입장입니다. 

예외적으로 말기암 환자라든가 암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암수술이 곤란한 상태에서 입원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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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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