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강도 사망이 대중교통사망 특약상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택시 강도로 사망했을 때 대중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2015년 7월 사망했습니다. 일반사망으로 보험금은 이미 수령했구요. 지금 보니 택시 강도는 교통사고가 아닌가 해서요. 

대중교통사망 특약에 의한 추가금을 수령할 수 있나 해서요. 택시 운전자가 택시 강도로 사망한 경우 대중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판례도 있구요. 또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새는 오랫동안 안 타간 보험금을 찾아 주자는 분위기라서, 혹시 가능할까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상담이 좀 늦은 감이 있군요. 문의 내용의 경우 대중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오래 전의 일이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설령 대중교통사고 사망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 찾아간 휴면보험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아 법적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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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6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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